장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신 부친께서 사망하자 아파트가 부친이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장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신 부친께서 사망하자 아파트가 부친이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장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신 부친께서 사망하자 아파트가 부친이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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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입니다. 원고는 부친과 피고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친을 부양한다는 핑계로 입주하여 부친 사망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부친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부친 사망후 원·피고의 공동상속재산이며, 피고 자신은 부친의 부탁으로 간호·부양하기 위해 입주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인지, 아니면 부친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원·피고의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부친의 병환으로 회복이 어려워 퇴원할 수 없음을 알고 무단 입주한 것인지, 아니면 부친의 부탁으로 간호·부양하기 위해 적법하게 입주한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에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되 다만 피고는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퇴거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입주 경위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피고가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피고에게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부친을 간호한 사정 등을 일부 고려하여 퇴거기간을 다소 길게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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