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원고들은 증여로 볼 경우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 지급을,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된 것인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2.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되는 부동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4.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명의신탁 및 분배합의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망인 사후 이 사건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3. 재판부는 망인이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으로 산정됩니다. 재판부는 이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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