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측의 자녀가 사실상 배우자측의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법률상 배우자측의 자녀가 사실상 배우자측의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법률상 배우자측의 자녀가 사실상 배우자측의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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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사이에 자녀들이 있으며, 다른 사실상 함께 지내는 분과의 사이에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사망 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및 유증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재산과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3.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과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분 비율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조정을 권유하였고 원,피고들 쌍방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재산을 기초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당사자들은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재판부가 권유하는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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