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중 모친께서 먼저 사망하시고, 그리고 얼마후 남은 부친께서 사망하신 경우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지 못한 딸이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유증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나중에 사망하신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딸이 상속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상담인의 부모님께서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고, 상담인이 딸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오빠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모친 명의의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셨고, 부친도 부친 명의의 재산 중에서 약 1/4정도만 남겨두고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아들이 모두 유증받는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이후 모친이 먼저 사망하시고, 1년도 되지 않아 부친도 사망하셨고, 딸인 상담인은 오빠인 아들을 상대로 모친의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오빠로부터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반환받고, 부친의 남은 재산은 모두 딸이 분할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 위 사안의 쟁점
위 사안에서는 먼저 딸이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딸 본인의 유류분은 물론이고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딸이 상속하여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딸이 부친의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부친의 남은 재산을 딸이 모두 분할받을 수 있다면 이때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전부 분할받아서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위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부친이 행사하지 않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딸이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모친께서 생전에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시고 사망하셨다면, 모친의 상속개시시의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인 부친과 아들과 딸입니다.
이 경우 모친께서 아들에게 전재산인 50억원을 유증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의 다른 특별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친과 딸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모친의 재산에 대한 부친의 법정상속분은 3/7이고, 딸의 법정상속분은 2/7이므로, 부친의 유류분은 3/14이고, 딸의 유류분은 2/14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담인인 딸의 경우 모친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딸의 유류분은 2/14이므로 아들이 모친으로부터 유증받은 5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딸의 유류분지분인 2/14에 해당하는 714,285,714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부친의 아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하여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80200 판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양도나 상속 등 승계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딸은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하여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사안에서 부친의 유류분부족액은 1,071,428,571원(=50억원×3/14)이고, 이에 대하여 딸은 1/2지분만큼 상속하게 되므로 535,714,285원(=1,071,428,571원×1/2)에 해당하는 부친의 유류분부족액을 아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위 사안에서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할 수 있는 가액은 딸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에 해당하는 714,285,714원과 부친의 유류분부족액 중 딸이 상속받은 가액 535,714,285원을 합한 1,249,999,999원이라 할 것입니다.
딸이 아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가액은
딸 본인의 유류분부족액
부친의 유류분부족액에서 딸이 상속받은 가액
을 합한 금액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위 사안에서 딸은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부친 재산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을 모두 딸이 분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부친이 남긴 적극재산을 모두 분할받게 되는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친의 아들에게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부친의 상속재산으로서 딸이 100% 분할받을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회복하는 제도로서,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2. 5. 16. 선고 2001느합5 심판),
딸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딸이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을 전부 분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친의 "특정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만을 확정하는 것이고, 부친의 아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 실무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친의 적극재산을 딸이 모두 분할받는다고 하여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딸이 100%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정 재산의 귀속이 정해졌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같은 특정 채권까지 전부 딸이 분할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부친의 특정 재산을 전부 분할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100%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딸이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가액 중 딸이 상속받는 부분(이 사안의 경우 부친의 유류분부족액의 1/2지분)에 대해서만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명시하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함한 부친의 재산을 모두 딸이 분할받는 상속재산분할심판문을 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부친의 유류분부족액 전액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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