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는 주된 이유중에 하나는 상속인들중 1인이 자신은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보살피고 생활비까지 드렸는데 동일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중 상당부분은 자신의 기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이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 상속인들은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기여분인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및 기여분결정청구사건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르게 법원에 제기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병합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심판결정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들 중 1인이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일정부분 드린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서 각자의 주장]
기여분을 주장하는 동거상속인은 부모님과 동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함께 동거한 사실 및 그 기간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은행계좌를 법원에 제출하며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동거한 상속인이 동거하게 된 계기가 당시 사업이 망해서 부모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부모님 집에 가족들을 데리고 무작정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고, 동생들에게 내키지 않아하시는 부모님을 잘 설득해 달라고 하여 동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생활비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다른 곳에 살게 되면 당연히 부담할 비용 중 최소한을 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민법 규정
기여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1. 13.]
<재판부가 기여분을 인정한 경우>
위 기여의 내용은 사안별로 모두 다를수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수입으로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을 대신하여 다른 가족들의 경조사를 돌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망인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둘째 아들이 1993년경 아버지 사망 후 시장에서 행상을 하던 망인과 동거하면서 택시기사로 일하여 얻은 수입으로 망인을 부양하고, 다른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내던 장남을 대신하여 가족들의 경조사를 돌보는 등 실질적으로 집안의 장남 역할을 하였으며, 2009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을 돌보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가액 중 상당부분을 둘째 아들의 기여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981년 혼인 후 시어머니인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소득활동을 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2019년까지 망인을 부양한 기간이 약 38년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였으며, 2003년경부터는 피고의 수입이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단순동거를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오랜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에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이러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부모님과 동거한 것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함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는 기여분 인정하기에 부족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 인정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거하게 된 계기, 동거·간호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 도모 필요성 등이 기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모님의 부양, 간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간병, 부양을 하면서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하며, 그 비용의 규모, 부담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처럼 단순히 사업에 망해서 부모님이 내키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와 사는 경우이고, 통상 자신들이 내야할 생활비 수준이라면 기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동거기간이 길어서 일부 기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5% 정도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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