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집을 물려주며 "이것으로 네 상속은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특히 장남이나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나머지 자녀들도 '이미 준 재산이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반드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미리 받은 만큼 덜 가져가거나, 너무 많이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집을 준 경우 상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상속분쟁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준 재산은 상속에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특별수익이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특정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상속이 시작될 때 그 아파트 가치는 이미 받은 상속재산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속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생전 증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서 집을 미리 받고도 사망 후 상속까지 다시 받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단순히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특정 자녀가 받은 재산까지 합쳐서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집을 미리 줬다고 해서 상속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 자녀가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전 증여가 상속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상속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3억 원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 계산은 단순히 3억 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5억 원까지 포함해 전체 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미 자신의 상속분 이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다른 형제들이 받게 되고, 아들은 추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 분쟁에서는 “형만 부모 재산을 미리 받았다”, “누군가만 계속 재산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많은데요,
이때 법원은 단순히 부모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뿐 아니라 재산의 규모, 증여 시기, 가족관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집을 받았을 때 상속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상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는 부모 사망 후 남은 재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아들들이 이미 생전에 아파트와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형제들이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받은 재산의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자녀들은 상속 계산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남아 있던 부동산은 딸들이 상속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이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까지 함께 고려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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