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10억 원대 빌딩을 갖고 계신데, 남편이 나중에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혼할 때 이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즉 피상속인(시아버지)이 사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예정 재산(기대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png?type=w773)
① 상속 예정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가 갖는 상속 기대권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받을 것" 같은 기대만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속 예정 재산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② 상속 개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즉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 중이라면 상속받은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사망해 남편이 빌딩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그 지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이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다음 단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③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 원칙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일방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그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④ 배우자 기여로 증식된 부분은 분할 대상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관리·개량·운영으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을 아내가 임대 관리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 시세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랐다면, 증가분 3억 원은 배우자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⑤ 상속 시점과 증거가 핵심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시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혼인신고일, 이혼 소송 제기일을 비교해 상속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재산 관리 증거, 리모델링 영수증, 임대료 관리 내역, 세금 납부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남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⑥ 실무 대응 전략 4단계
1단계 – 상속 여부 확인
피상속인 생존 여부, 사망일자, 상속재산 유무를 확인하세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을 확보합니다.
2단계 – 재산 목록 확보
상속재산 전체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등)과 각 재산의 취득일, 현재 시세를 감정평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3단계 – 기여분 증거 수집
배우자가 상속재산 관리·운영에 기여한 증거(임대차계약서, 수리비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 관리 이메일·문자 등)를 수집합니다.
4단계 – 전문가 상담
상속과 이혼 재산분할에 모두 정통한 더신사 법무법인과 상담해 증거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에 대비합니다.

⑦ 현실적 기대치
상속 예정 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 지분은 고려되지만, 특유재산이므로 전액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기여로 증식된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되며, 그마저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체 사정을 종합 판단하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 예정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 기여분이 입증되면 증식분만 분할 가능합니다. 상속 시점 확인, 재산 목록 확보, 기여분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속과 이혼 재산분할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24시간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