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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술취한 여성 준강제추행죄 - 경찰 무혐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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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술취한 여성 준강제추행죄 - 경찰 무혐의 성공 사례 

이충용 변호사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회사 후배와 함께 둘이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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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업무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저녁을 먹으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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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꽤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키스를 해달라며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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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키스를 하였고, 손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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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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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충용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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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정도가 아니었고 먼저 키스를 해달라고 하여 키스를 한 것일 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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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판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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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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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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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 무혐의를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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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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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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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기에 키스에 응한 것일 뿐 상대방이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키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논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키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므로, 각종 정황증거를 첨부하여 우리 쪽 의견에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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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키스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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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준강제추행죄 : 경찰 무혐의 불송치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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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고는,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당사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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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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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 국가 및 회사로부터 어떠한 처벌 및 징계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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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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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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