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의뢰인을 불러 조사를 예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고소인과는 사건 이전부터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연인 관계였고, 고소인이 주장한 해당 날짜에는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도 존재하여,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사건 발생일, 장소, 당시 복장, 음주 정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이 조사마다 서로 달랐고,

  •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준강간 발생 시점’에 의뢰인은 제3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호의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어,
    ‘강제 성관계 피해자’로서의 태도와 현저히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무고 동기의 존재 입증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숨긴 채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에게 관계가 발각되자,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강제로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주변인에게 잦은 과장 진술을 해왔다는 참고인 진술서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3)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일관된 방어 논리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만남 일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고소 이후 피해자가 보낸 “그날 내가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는 무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본 법인은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감정적 보복의 일환으로 보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보강되지 않은 점,

  • 고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 동기(연인관계 폭로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불충분’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히 인정한 불송치 결정으로, 허위 고소 의심 사건에서 피의자의 명예를 회복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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