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마약 성분으로 오인, 불송치
마약│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마약 성분으로 오인, 불송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마약 성분으로 오인, 불송치 

양제민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마신 음료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과 함께 식당에서 음료를 나눠 마신 후 이상 증세를 느꼈다며 음료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진술로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카드 사용 내역, 동행자의 진술까지 모두 조사하는 등 사건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료에 어떠한 약물도 넣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단순히 일반 음료를 함께 마셨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혹 제기와 일부 주변 진술이 불확실하게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음료에 실제로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약물 존재를 인식·고의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여러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음료 섭취 시점과 증상 발생 시간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상 증상을 느낀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CCTV에 확보되어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문제의 음료는 이미 폐기되어 국과수 분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음료 판매처, 제조사 정보, 해당 브랜드의 공식 성분표 등을 모두 확보해 이 음료가 약물을 첨가하거나 혼합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음료를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며 음료 구매·제공 과정에 의도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고려하여 결국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불필요한 불명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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