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을 통하여 받은 부동산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 중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사건
유류분소송을 통하여 받은 부동산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 중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소송을 통하여 받은 부동산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 중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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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경매 및 매수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전체 부동산을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 사건 공유물에 대하여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제시한 현물분할안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됩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로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아파트는 이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도 그 면적이나 각 위치, 지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필지별로 현물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거나 사용가치가 크게 감손될 염려가 있어 대상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즉 공유물분할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자 사이의 기존 권리관계, 즉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적절한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필요 없이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취지를 청구하면 충분하고, 비록 당사자가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안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어서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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