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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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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2)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장거리 2인 교대 운전 시 조수석의 교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 128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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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고, 장거리 야간 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켰는데,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 전날 11:00쯤 위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 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위 소외 2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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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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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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