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아동학대 사건, 경찰 조사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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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보육교사분들이

​

예기치 못한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부모나 동료의 의심만으로 시작된

수사라 할지라도,

​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구속으로 이어지거나

​

평생 쌓아온 직업적 명성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수사 초기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

❗그 이유는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아이를 지도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법률 전문가나 아동 전문기관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

찰나의 진술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

경찰이나 검찰은 보육교사의 특정 행위가

학대인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아이의 연령과 발달 상태,

문제가 된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교사와 아이가 평소에 맺고 있던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

또한 행위가 끝난 직후 아이가 보인 반응이나

주변에 있던 다른 아동들의 모습까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여기서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왜 그런 지도가 필요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만약 조사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비춘다면,

​

수사관은 교사가 아이를 미워하여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따라서 해당 행동이 오로지 교육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경찰의 의견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 아동학대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덧붙입니다.

​

이때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느냐에 따라

교사가 짊어질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보호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경찰이 보호사건 송치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소 성행과

개선 의지, 피해 아동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

조사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첫째,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사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

"학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은

했다"는 식의 답변은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

이는 본인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쓰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


둘째, 반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최근 법원은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의 정서에 해를 끼쳤다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

따라서

"훈육 과정에서 방법이 다소 미숙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있으나,

아이를 해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으며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CCTV 영상을 임의로 다루는 행위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과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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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올바른 진술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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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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