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으로 경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귀하의 행위가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중단하라", "귀사 제품이 우리 상표권을 침해하니 판매를 중지하라"는 식의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 전 당사자에게 시정 기회를 주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함부로 보냈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위협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면, 업무방해죄나 공갈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이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허위 사실이거나 과도한 주장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닌데 마치 침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래처가 이탈하거나, 사업에 실질적 지장이 생겨야 합니다. 셋째,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업무방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명백히 권리가 없는데도 권리가 있다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 침해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과장되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처나 고객에게까지 침해 사실을 알려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어떤 내용증명이 위험한가?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은 업무방해나 공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즉시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식의 과도한 위협입니다. 민사 문제인데 형사 고소로 협박하는 것은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수억 원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과도한 금액 제시도 위험합니다. 실제 손해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위협하는 것은 공갈의 소지가 있습니다.
"귀사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도 문제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겠다",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식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권리 주장,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은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특허가 없는 경우도 허위 사실 유포로 문제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려면 첫째, 실제로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실제로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무조건 침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셋째, 요구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침해 중단, 합리적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정당하지만, 과도한 금액이나 불합리한 요구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넷째, 표현 방법이 온건해야 합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시정 요청의 형태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이 유효한지,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자신이 실제 저작자인지, 권리를 양도받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침해하고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침해는 특허청구범위와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고, 상표 침해는 유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 내용이 합리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실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형사 고소나 언론 공개 등으로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 문구가 온건한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중단하라"는 것은 괜찮지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사기꾼" 같은 모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괜찮지만, "경찰에 고발하겠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위협은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반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악의적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당한 주장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가 맞다면 즉시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면 답변서를 보내 반박해야 합니다. "귀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제품은 귀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이 부당하게 과도하다면 오히려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권리가 없는데도 권리가 있다고 허위 주장하거나, 과도하게 협박하거나,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려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나 공갈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술적, 법률적으로 복잡한 영역입니다. 침해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판단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공갈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의 존재, 침해 여부, 요구 내용의 적정성, 표현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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