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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어르신용 수첩을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생성된 콘텐츠의 소유권 인정 여부와 법적 표시 의무는 전 세계적인 입법 동향과 국내 법령의 해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짜 정보나 창작물에 표기를 강제하는 인공지능 표시의무제 도입이 논의 중이나, 아직 상업적 제품 전체에 전면적으로 의무화된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표기 여부는 향후 법 개정 추이나 플랫폼별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민법과 특허법상 발명가나 저작권자는 자연인(인간)만을 인정하므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성해 낸 디자인이나 글씨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등록이 제한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사람이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시어를 입력하고 생성된 결과물에 상당한 수준의 창작적 수정·보완을 거쳐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넓힐 여지도 있으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독점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수첩 제작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변형한 작업 내역과 기획 서류 등을 서면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약관상 상업적 이용 및 소유권 귀속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