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송출되는 영상(시네티 등)을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소장용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복제 방식이나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중에게 송출되는 방송이나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없는 사적 복제(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트리머가 합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송출하는 영상을 단지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혼자 볼 목적으로만 저장하고 외부 웹사이트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절대 배포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에서 다시보기를 금지하기 위해 화면 캡처나 녹화를 막아둔 기술적 보호조치(복제 방지 기술 등)를 별도의 불법 프로그램이나 우회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무력화하며 녹화한 경우라면, 단순 소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 대상이 될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이나 주의를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녹화 금지 조항이나 캡처 차단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공유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불법 다운로드 경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제한을 우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시청 편의를 위해 기록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