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학생입니다.
Ai를 이용한 서비스 기획을 생각 중인데, 실제로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상담글도 확인해보았습니다만, 추가적인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전제 : 유튜브 url을 입력하면 AI가 해당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분석해준다. 기획 내용은 음식 레시피에 대한 내용 분석만 대상으로 한다.
다른 상담글을 참조했을 때,
1. 공식 api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 후, 데이터 원본을 남기지 않고 레시피 형태로 재가공하여 가공된 데이터만 서버에 남긴다.
2.출처를 남기고, 원작자의 요청 시 즉시 글을 지울 수 있는 구조로 구현한다.
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드리자면,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식자재 데이터를 등록해, 해당 서비스를 구현한 자사몰의 상품추천까지 이어지도록 구현할 생각입니다.
이 때는 2차적인 수익성 연결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른 글에 없어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AI로 요약·가공하여 레시피를 제공하고 이를 자사몰의 식자재 상품 추천 및 판매와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세부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식 API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영상 속 독창적인 레시피 설명이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노출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원본의 표현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중적인 요리 순서나 계량 정보 등 사실상의 데이터로만 재가공하여 단순히 상품 추천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면 공정 이용(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타인의 인지도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몰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라는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구조이므로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의 변수가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링크하거나 가공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레시피 추출 시 원작자의 핵심 아이디어나 고유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텍스트 변환 엔진의 필터링을 강화하시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와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익 모델과 연계된 영상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상생 제휴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정립하시는 조치가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