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원 의뢰인, 무혐의로 징계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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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원 의뢰인, 무혐의로 징계 막은 사례 

정진구 변호사

무혐의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왼쪽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해당 촬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과실로 이 사건 촬영에 이르게 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변호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수사 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 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권유하여 디지털포렌식에서 어떠한 유사 혐의도 없음을 보임으로써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공무원은 징계 등으로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변호의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디지털포렌식에 동의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로서 낙인을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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