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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무고] 아동학대자에게 맞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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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무고] 아동학대자에게 맞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 

전경석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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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무고 고소를 당하신 뒤 저를 찾아온 고등학생과 그 어머니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정서적 학대를 겪다가 결국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교사는 "나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오히려 의뢰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당한 피해 호소가 졸지에 범죄 행위로 몰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 측은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불처분 등)을 들어, 의뢰인들의 신고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들이 신고한 내용(폭언, 정서 학대)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②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③ 의뢰인들에게 교사를 모해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의 신고가 '허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사실확인서를 의뢰인들에게 조언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신고 내용의 진실성 입증 (설문조사 및 증언 확보)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해당 교사가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무고죄 법리 적용 (아동학대 무혐의 ≠ 무고) 설령 교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적 평가의 문제일 뿐 의뢰인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욕설과 부적절한 언행 자체는 실재했으므로, 이를 학대로 인식하고 신고한 것은 피해 학생의 정당한 인식에 따른 것이지 허위 신고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무고의 고의성 부인 의뢰인들은 자녀의 피해를 막고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해 신고했을 뿐, 교사를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 목적(무고의 고의)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교사의 적반하장식 역고소로 인한 억울함을 풀고, 무고죄의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현재 해당 교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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