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인데요,
특히 “상대방이 외국인인데 한국 연금까지 나눠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단순한 재산뿐 아니라 연금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 한국인 아내와 모로코 국적 남편이 약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본인 재산과 연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가 승소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조정 사례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은 반드시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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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한국 재산이나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국적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혼인을 유지하고 연금 가입 기간이 겹친다면 외국인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금 가입 기간이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금 분할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금, 퇴직금 등 장래 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이혼 이후 예상치 못한 재산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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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민연금과 본인 재산 지키기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한국인 아내인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한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협의이혼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통역 보조인을 대동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각자 재산은 각자 보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1회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제결혼 이혼에서 단순히 이혼 여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재산과 연금 문제까지 동시에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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