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국민연금도 나눠야 할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국민연금도 나눠야 할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국민연금도 나눠야 할까 

유지은 변호사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특히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인데요,

​

특히 “상대방이 외국인인데 한국 연금까지 나눠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

혼인 기간이 길다면 단순한 재산뿐 아니라 연금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 한국인 아내와 모로코 국적 남편이 약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본인 재산과 연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가 승소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조정 사례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은 반드시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

많은 분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한국 재산이나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은 국적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일정 기간 이상 혼인을 유지하고 연금 가입 기간이 겹친다면 외국인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금 가입 기간이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금 분할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금, 퇴직금 등 장래 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이혼 이후 예상치 못한 재산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민연금과 본인 재산 지키기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

한국인 아내인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한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

남편은 한국에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협의이혼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조정기일에는 통역 보조인을 대동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각자 재산은 각자 보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 결과 사건은 1회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제결혼 이혼에서 단순히 이혼 여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재산과 연금 문제까지 동시에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