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익명의 SNS 게시판을 통한 직장상사 비난 사례
명예훼손 - 익명의 SNS 게시판을 통한 직장상사 비난 사례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IT/개인정보

명예훼손 익명의 SNS 게시판을 통한 직장상사 비난 사례 

안정현 변호사

1.  사건의 발생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한 A씨는 자신이 퇴사 결심을 하게 된 직장상사와 있었던 일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유명한 한 블라인드 앱 본인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A씨는 전 직장상사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이 당한 일 중에 일부는 과장하고 허위사실도 조금 덧붙여서 전 직장상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2. 해당 직장상사가 누구인지 특정

A씨는 직장상사의 이름까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확인한 회사사람들은 그 직장상사가 누군지 다들 알 수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맞다며 그 말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많은 댓글을 달아 해당 직장상사를 함께 비난하였습니다.

    

 

3. 직장상사의 퇴사 위기 

결국, 이 사실을 회사까지도 알게 되었고 직장상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직장상사는 퇴사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4. 직장상사의 고소

직장상사도 A씨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회사명, 부서명, 직급을 통해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기에 자신을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 잘못한 점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과장되고 허위사실이 섞여 있는데도 직장동료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고통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상사는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는데, A씨는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였지만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볼 때, A씨로 볼 수밖에 없는 단서들이 많았습니다. 고소를 당한 A씨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5.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A씨는 자신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 최소 1번 이상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판단되면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법원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3. 25.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양형기준(2019. 7. 1. 시행)을 설정하였는데,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14월       

8~26

2    

일반 명예훼손    

~6월        

4~1년       

6~16

3    

일반 모욕    

~4월       

2~8월       

4~1

 

 

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씨의 처벌 수위를 예상할 때에도 위 양형기준은 중요하게 참고할만합니다.

    

 

7. A씨의 대응방안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되고 A씨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정통망법 제70조 제3).

 

합의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의 공개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법익이 충돌했을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정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A씨의 경우와 같이 허위사실적시가 있고, 비난의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범죄성립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 마치며

익명으로 인터넷이나 SNS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 조심성을 잃게 되기 쉬운데, A씨와 같은 곤경을 겪지 않으려면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조심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미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여 함께 대처해가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정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