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재직 중 퇴사하면서 회사 명의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물품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였고,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업무상횡령 처벌 위험성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법원은 회사 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회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의 행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대법원 판례는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의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력하는 한편,
▲ 관련 판례 및 수집한 증거 자료를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반환 거부 행위는 의뢰인 퇴사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계약 종료 및 정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이 정당한 정산 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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