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에서 실수로 타인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해결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착오송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형사 + 민사를 진행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실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넣었지만, 수취인은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미 사용했다”, “돈 쓴 건 내 자유다”라는 식으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은행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지, 수취인을 고소해야 하는지,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은행의 ‘반환 요청’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의 반환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동의해야만 돈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거부하면 은행 단계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Q2. 수취인이 돈을 알면서도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착오송금임을 알고 있음에도
인출하거나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매우 명확하게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Q3. 그럼 첫 단계는 형사 고소인가요?
✔️네. 즉시 횡령죄로 형사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이 수취인 소재를 추적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 기소중지
→ 지명수배 등록
→ 입국 시 즉시 수사 재개
2) 피해 회수 가능성 증가
수취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회수하거나, 추가적인 합의금까지 확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필요한가요?
✔️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별개 절차입니다.
수취인이 실제로 돈을 소비했더라도 반환 의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5. 민사에서 승소하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즉시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 압류
급여 압류
자동차·예금 등 재산 압류
추심·경매 절차
수취인이 버티더라도 실력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착오송금은 단순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순간 형사·민사 모두 대응해야 하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전략을 동시에 세워야 빠르고 정확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횡령·부당이득·금전반환 사건 전문 대응
✔️ 형사 고소 + 민사소송 병행 전략 제공
✔️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회수 시스템
을 통해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 및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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