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후 모친의 유언대용신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모친 사망 후 모친의 유언대용신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 사망 후 모친의 유언대용신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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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망한 모친의 아들들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모친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에 피고의 배우자인 수탁자와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지분을 신탁하였고, 모친 사망 후 피고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모친이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신탁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가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모친이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유언대용 신탁계약이 모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비진의표시 또는 착오·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피고가 유언대용 신탁계약에 따라 모친에게 신탁부동산 거주권 보장 및 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4. 유언대용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피고 모두 받아들여서 조정,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1심 판결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인용 결과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청구)를 포기하고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의 범위 내에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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