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
상대 여성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법정 기준에 명확히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며
혐의의 성격상 강도 높은 조사가 예정된
극도로 불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건들이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판단 아래
송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NS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 또는 그에 준하는 인상을 주었는지나이에 관한 언급이나 단서가
존재했는지 여부상대방의 외모·행동·생활 패턴이
객관적으로 보아 미성년자로 인식되기 어려웠는지의뢰인에게
나이를 의심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즉,
법이 처벌하는 것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이 아닌,
‘인지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SNS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성년자로 인식시키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대화의 흐름, 사용 언어, 생활 이야기 등을 근거로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구체화실제 만남 과정에서도
나이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고의 및 인식’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적용을 견제
특히,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인식 가능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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