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부친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부친을 속여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상속인들이 부친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부친을 속여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인들이 부친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부친을 속여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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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피고(매수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매수인)는 이 부동산에 피고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매수인)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매수인)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 고령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3. 부동산의 시가가 수억원에 이르는데도 낮은 금원에 매도한 것이 피고(매수인)가 피상속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4. 피고(매수인)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의사도 없음을 명백히 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원인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매수인)가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궁박하거나,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매대금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 해제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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