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2.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등기부 또는 점유 시효취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3.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자로 추정되나, 사정명의자와 그 상속인이 따로 존재함이 밝혀진 경우 그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지 여부와 관려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시효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시효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확정판결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확정판결이 유효한 이상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허가를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대한민국이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하여 원고들이 별도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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