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2026. 2. 12.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서 '개정된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 살펴 보고, 이러한 민법 개정으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경위
지난 2024. 4. 25.자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대폭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①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고,
②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도 패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③ 민법 제100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위 각 규정에 대하여 2025. 12. 31.까지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민법 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명확하게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즉시 민법 제111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고, 아래와 같이 1호 내지 3호까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2025. 12. 31.까지 유류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였던,
①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상속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과
②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2025. 12. 31. 이전에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는 하였지만 국회의 사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절차가 지연되다가 2026. 2. 12.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 2. 12.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유류분 관련 규정(민법 제1004조의2, 민법 제1008조)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륜상속인의 상속권상실범위 확대 규정 (민법 제1004조의2)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평생 피상속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유류분 상실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여 민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2026. 2. 12.자 개정 민법에서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상실선고)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당초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에게만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 또는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정(일명 구하라법)을 아래와 같이 "직계존속 부분"을 삭제하여 ‘공동상속인 전부’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 또는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삭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삭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삭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즉, 이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위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규정에 의하여, 상속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은 상속소송에서는 '패륜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보호 규정 (민법 제1008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민법 제100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위 규정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정 전 민법 제1008조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대가로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도 특별수익에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6. 2. 12.자 개정 민법에서는 위 제1008조에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보상이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상속인을 상당기간 동안 간호 또는 그밖에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이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로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류분청구 방법에 대한 규정(민법 제1115조)
유류분반환청구는, 개정전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6. 2. 12.자 개정 민법 제1115조에서는 이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개정하여,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 법에서 바로 "가액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즉, 이전에는 증여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만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이제는 이러한 조건 없이 바로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부칙 제1조), 패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민법 제1004조의2)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수 있는 규정(민법 제1008조)은 2024. 4. 25.(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제4조).
따라서 2024. 4. 25.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이번 개정 민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4. 4. 25.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이번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한 분쟁 사건인 경우에는 개정 민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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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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