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작성해 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망인이 작성해 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이 작성해 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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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법률상 모(母)이고, 피고는 원고의 혼외자(婚外子)입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투병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를 밝히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여계약서에 기하여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망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증여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2. 증여계약서가 망인 생전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망인 사망 이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3.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 및 이것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피고의 정당한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고려한 적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안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중 일정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상속채무의 부담에 관하여도 상속인들 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에 관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 내부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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