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안 했지만 5년 살았습니다, 재산분할 되나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5년 살았습니다, 재산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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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안 했지만 5년 살았습니다, 재산분할 되나요? 

장휘일 변호사

'서류'보다 중요한 '실체'의 증명

최근 젊은 층뿐만 아니라 황혼 재혼 부부 사이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관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헤어짐을 결정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산입니다.

상대방은 "우리 혼인신고 안 했으니 남남이다,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관건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의 3대 요건 - 단순 동거와 무엇이 다른가?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같이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관적인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가족 행사의 참여: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뵙거나, 집안 경조사에 참석하여 사위·며느리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

  • 경제적 공동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서로의 소득을 합쳐 자산을 취득하거나 가계를 꾸려온 기록.

  • 대외적인 호칭: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를 '남편', '아내'로 소개했는지, 혹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신고만 안 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특수성과 산정 방식

사실혼 재산분할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 형성 및 유지: 함께 사는 동안 늘어난 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하락을 막은 노력도 포함됩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고조부모 등 가족의 모욕 포함)에 있다면, 이별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 및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사실혼은 별도의 이혼 절차가 없으므로, 헤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효를 놓치면 아무리 기여도가 높아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증거 리스트업

  1. 가족사진 및 경조사 사진: 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및 동영상.

  2. 문자 및 통화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하는 대화 내용, 시댁/처가 식구들과 주고받은 연락.

  3. 금융 기록: 공동 관리한 통장 내역, 생활비 입금 통장,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서류 한 장 없다고 당신의 헌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이별은 법률혼보다 입증 책임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그저 동거인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하기 시작하면 개인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실혼 기간 당신이 쏟은 정성과 노력을 법적인 언어로 치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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