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심야 귀가 중이던 F씨는 술에 취한 행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오히려 F씨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위기의 순간
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서를 들고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CCTV가 없는 골목이라 목격자도 부재했습니다. F씨는 "피해자인 제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사건 현장 인근 상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F씨의 방어 행위가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며, 정당방위 성립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F씨에 대해 불기소(정당방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자신을 지킨 행위가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