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금팔찌 발견 사건과 관련한 법적쟁점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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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금팔찌 발견 사건과 관련한 법적쟁점 언론 인터뷰 

서정빈 변호사

의정부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발견된 100돈, 약 1억 원 상당의 금팔찌 주인이 나타난 사건으로서, 시민이 터널에서 우연히 금팔찌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분실신고 내역과 팔찌에 있는 문구를 단서로 서울 금은방에서 판매 기록과 연계해 실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고가의 물건은 단순 분실뿐 아니라 범죄 관련 가능성을 포함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는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주인이 홧김에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더라도, 도로에 위험물질을 투척한 점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정빈 변호사는 “도로에서 물건을 던져 사고 위험을 초래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재물손괴나 인명 피해 관련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례금 관련해 서정빈 변호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 준 습득자에게는 물건 가치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이 법적 의무”라고 설명하였고, “주인이 사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습득자가 신고하지 않고 금팔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이전되고, 여전히 소유 의사가 없으면 국고 귀속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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