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미화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SNS 계정과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차 가해라는 비판과 함께, 사적 제재의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피의자의 외모를 칭송하거나 개인적인 서사에 집중하는 반응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고, 이번 사건은 연쇄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사안이며, 이러한 반응이 이어질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희석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신상공개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개인정보 공개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고한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 내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사건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연쇄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안인 만큼 추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계획범죄로 평가된다면, 실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 예비죄가 문제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정빈 변호사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범행 동기, 반사회적 성향,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는 향후 재판에서 죄질과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온라인상 사적 제재와 2차 가해의 위험성까지 함께 드러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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