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좋은 신호일까 나쁜 신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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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좋은 신호일까 나쁜 신호일까?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검사 시절을 되돌아보면, 직접 보완수사도 많이 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생긴 오류는 해당 수사담당자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다른 검사님들에 비해 보완수사요구를 월등히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의 기능 중 하나인 '사법통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보완수사를 많이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는 어떤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지, 보완수사요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란?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2020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이전까지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를 적절히 진행하고 있는지, 경찰이 혐의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찰이 나름의 결론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면 그 이후에 비로소 검사가 수사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경찰이 올바른 판단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이 나름대로 종결한 사건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보완수사요구입니다.

우선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 즉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을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①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①항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이고, 위 ②은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로 넘긴 사건,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하여 하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까?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합니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의 판단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과 같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맞았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폭행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한 수사내용이 없는 경우 / 동석자, 즉 목격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경찰의 판단이 틀린 것으로 보일때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될 때 즉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보완수사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맞았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폭행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목격자들 중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의자가 때렸다'라고 진술하는데,

- 피해 부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미묘하게 변경되고,

- 목격자들 중 객관적인 제3자는 '두 사람이 말다툼만 하였을 뿐 몸싸움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검사는 '피해자와 그 친구들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CCTV 등 추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한 뒤 피의자의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합니다.


당사자에게 보완수사요구는 어떤 신호일까?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경찰의 수사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것이 좋은 신호일까요?

이는 처한 상황에 따라(고소인 측인지, 피의자 측인지), 해당 사건의 내용, 수사경과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1과 같은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는 고소인 측에는 긍정적, 피의자 측에서는 부정적인 반면

위 2와 같은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는 고소인 측에는 부정적, 피의자 측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고 하여 막연히 좋아할 필요도,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보는지, 어느 부분을 고민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그 취지,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보완수사요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수년간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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