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관련 자수하러 무작정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방어할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없는 '스트리밍 시청', 처벌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 前 엔씨소프트 사업팀 근무)
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 #에이브이모브 ( #AVMOV )'에 대한 #경찰수사 가 본격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 130여 명이 집단 #자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독] "불법촬영물 삭제 간곡히" AVMOV에 읍소만 하는 방미심위…대통령 "신속 차단" 질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6479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조언드립니다. 본인이 시청한 영상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조차 모른 채 자수하러 무작정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방어할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 #아청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 #성폭법 ( #불법촬영물 )'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스트리밍 시청의 법적 쟁점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내가 본 AVMOV 영상, '아청법'일까 '성폭법'일까?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VMOV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해당 사이트에 두 가지 유형의 불법 영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상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위반)
- `대상: 명백한 미성년자 또는 교복 착용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
-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핵심: 현행법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성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불법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위반)
- 대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촬영물(몰카),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 등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핵심: 아청법과 달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혐의 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이고 깊이 반성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 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나 #벌금형 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③ 만약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면? (상상적 경합)
- 만약 시청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하나의 시청 행위가 아청법과 성폭법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며, 이를 ' #상상적경합 ' 관계라고 합니다.
- 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형법 제40조),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규정된 더 무거운 죄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본인이 시청한 영상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다운로드 안 했습니다" 스트리밍 시청, '소지'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리밍은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다만, '시청'이 곧바로 '소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둘은 #처벌수위 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스트리밍 시청 시 PC나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 #Cache #캐쉬)'을 근거로 '소지' 혐의까지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시청 혐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수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근 법원은 스트리밍 시청과 '소지'의 고의성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법원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안에서, 링크를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로 보기 어렵고, 캐시 파일이 생성되었더라도 이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합332 판결 등 참조).
즉, 스트리밍은 기술적으로 영상을 끊김 없이 재생하기 위해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과정일 뿐,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소지 '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점, ▲캐시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 소지'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만 봤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법률적 주장입니다.
3. 수사망, 어디까지 좁혀졌나?
" #VPN 을 사용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추적합니다.
① 금전거래 추적 (Money Trail)
해당 사이트는 포인트 충전이나 유료 등급 유지를 위해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암호화폐나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했더라도, 거래소와 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입금자 신원은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자수를 고민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이 ' #결제내역 '이 확인된 분들일 것입니다.
② 서버 로그 및 헤비 유저
무료 이용자라 하더라도, 운영진 검거로 #서버로그 ( #접속기록 )가 확보되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이트 내에서 댓글을 작성하거나 영상을 업로드(재유포)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맺음말: 두려움에 쫓기지 말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먼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 유료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가?
- 단순 스트리밍 시청이었는가, 다운로드나 유포 행위가 있었는가?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2년간의 검사 경력과 IT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과잉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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