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당황스러움부터 앞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서류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소장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법적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내용 확인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또한 청구 원인 부분에 기재된 사실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서에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이혼소장을 송달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불리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관련 청구 내용 점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 분할 대상 재산과 비율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이 실제와 다른지, 누락되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특유재산 여부를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동 형성 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여부 확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는지, 면접교섭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누가 키울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 양육 상황, 경제적 여건, 주 양육자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여부 확인
이혼소장과 함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함께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이 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하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초기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기한 준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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