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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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일상적인 대화나 온라인 게시글, 댓글 하나가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이라고 믿고 말한 내용이 오히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형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②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③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여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인가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거나 들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게시글,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1:1 비공개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표현의 목적과 맥락, 공익성과 상당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①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
②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③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

이와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이나 평가도 문제 될 수 있나요?

모든 의견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추상적 비판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평가이거나,

표현 전체 맥락상 사실 주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형식과 내용,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의 시점과 방식,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사회적 평가 저하라는 요소를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예방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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