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 유류분 규정에 대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유류분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입법 공백의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례 내용]
상담인은 2남 2녀의 자녀들 중 막내로서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담인의 부친께서는 몇년전에 부친의 모든 재산을 상담인을 제외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님과 누님들에게만 나누어 준다는 유언공증을 하신 이후 병환으로 2025년 12월 1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인은 20206년 1월 현재 형님과 누님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유류분 규정이 무효가 되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난 2024. 4. 25.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유류분제도를 대폭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먼저 현행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위 민법 제1112조의 4호 규정은 소멸되어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 자체가 위헌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규정은 2025. 12. 31.까지만 적용되고 2026. 1. 1.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위 규정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되는 민법개정안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현행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는 아래와 같이 당초 형제자매의 유류분율이 표기되어 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고,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 아니하여 위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2025. 12. 31.까지 민법개정을 하지 못하여 2026. 1. 1.부터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 유류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수 있었던 것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민법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현행 민법상으로는 위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규정 자체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유류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유류분 규정인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위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을 보완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즉,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하여 유류분에 대하여 무조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지 말고,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사회 통념상 이른바 '패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2024. 4. 25.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문 내용 중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내용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인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여전히 수긍할 수 있다"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문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인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여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3호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아 위 유류분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효력 상실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담 사례와 같이 부친께서 2025년 12월 13일에 사망하였다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류분 규장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유류분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와 같이 위 민법 제1112조와 관련한 민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류분조항이 없기때문에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상으로는 맞지만, 국회입법과정에서 부칙 조항 또는 경과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공백기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호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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