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은 소송처럼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인설립은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면 끝이 아닙니다. 법인의 필수 요건들을 설립 때부터 제대로 정해야 설립 이후에 투자·인증·대출·지원사업 등에서 발목 잡힐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설립요건인 “설립할 때 필수로 정해야 하는 사항” 중심으로, 필수 사항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법인설립 과정에 반드시 정해야 할 5가지 요건
등기소에 내는 문서들은 결국, 대표님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숙고하여 정한다음 필수 제출 서류에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작업입니다. 총 7가지 요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누가(주주/임원) ② 무엇을(상호/목적) ③ 어디서(본점) ④ 얼마로(자본금/주식) ⑤ 어떤 규칙으로(정관) 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건들을 인적, 물적 조건으로 나눠서 설명해드릴게요.
1. 인적 요건: “누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누가 운영하나”
1) 발기인(최소 1명 이상)
발기인은 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정관에 서명/날인하며, 설립 시 발행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즉, 발기인은 “설립자”이면서 “미래 주주”입니다.
2) 주주(1인 회사도 가능)
주주는 출자해서 주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주가 1명인 1인 법인도 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발기설립(주주 전원이 발기인 역할) 방식이 빠르고 단순해서 추천됩니다.
3) 이사/대표이사(최소 1명이상)
이사는 업무집행 책임자입니다. 최소 1명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도 자동으로 결성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소규모 회사 특례가 적용되어 이사는 1~2명만 선임해도 됩니다. 이사 1명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표자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외 대표자로서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을 끌고 갑니다.
4) 감사(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의무’는 아님)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감사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인설립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사 선임 관련해서 중요한 “실무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래 조사보고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 조사보고자(이거 때문에 ‘지분 없는 임원’이 중요합니다)
설립 과정에서 법령/정관 위반이 없는지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조사보고서)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보통 ① 지분 없는 이사/감사 또는 ② 공증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즉, 대표님이 지분 100%인 1인 법인이라도 “지분 없는 임원 1명”을 두면 비용과 절차가 확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인/가족을 일시적으로 선임하고, 설립 직후 사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2. 물적 요건: “회사 이름·주소·돈”_회사의 구조 설계
1) 자본금(최소 얼마가 현실적인가)
종전 상법에서는 최저 법정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학생 창업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된 후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액면가 100원인 주식 1주만 발행해서 이론상 자본금을 100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지만 자본금을 100원으로 정할 경우 설립등기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분명 반려될 것이고, 등기할 때도 담당 등기관이 보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권합니다. 100만원 이하로 정할 경우 페이퍼 컴퍼니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업종별 최소자본금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자본금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본금이 2,800만원이 넘어가면 공과금이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액됩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 (액면가)”입니다. 발행주식 총수 계산도 역산하면 됩니다. 자본금 100만원, 액면가 100원으로 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원입니다.
한가지 더 정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발행주식 총수”과 비슷한 단어인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까지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에 주주들이 추가출자를 하거나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여유로워야 “나중에 주식 더 찍을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배에서 1000배정도로 여유롭게 설정합니다. 물론 상한이 없으므로 더 크게 정하셔도 됩니다.
2) 본점(회사주소는 설립등기보다 ‘사업자등록’에서 문제됩니다)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등기 자체는 주소 기재로 끝나지만, 사업자등록에서는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택/공유오피스도 가능은 하나,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막힐 수 있으니 먼저 업종 요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확 뛰는 경우가 있어, 주소는 “편한 곳”이 아니라 “비용 구조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인설립 업무를 하다보면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설립등기 이후 법인사업자 등록할 때 많이 반려를 당합니다.
따라서 등기맨에서는 무료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주소 및 사업목적을 추후에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3) 상호(회사 이름)
상호는 한글 또는 한글+아라비아 숫자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고(로마자/한자 등은 괄호 병기), 동일 시·군 내 동종 영업에서 동일 상호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문구는 이름에 붙어야 합니다.
3. 절차적 요건: “정관 → 등기 → 사업자등록”
1) 정관 작성(회사 헌법)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목적·상호·자본금·주식·기관(이사회/대표이사) 등 핵심 규칙이 여기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정관을 구글이나 일반 인터넷에서 템플릿을 그냥 경우가 많은데, 설립 후에 “정관을 뜯어고치느라”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등기맨에서는 수천개의 다양한 종류의 법인설립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회사에 맞는 정관으로 셋팅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사업적기업, 농업법인 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 커스텀해드립니다.
2) 설립등기 신청(법인 탄생 순간)
법인은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설립등기신청서 외에도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발기인회의사록, 잔고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정관, 법인인감신고서 등을 전부 한번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명을 위해서 전자등기면 개인용 공동인증서, 서류등기면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영업의 시작)
등기가 끝나면 법적으로는 주체인 법인은 태어났지만,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매입), 수입을 얻으려면(매출) 즉,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금을 내야하니깐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거래와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거래하면 가산세 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등기맨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물론 법인설립까지 전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창업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시행한 정책입니다.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그 뒤는 최앤리와 등기맨에 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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