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절차, 비용 총정리
1인 법인설립 절차, 비용 총정리
법률가이드
기업법무

1인 법인설립 절차, 비용 총정리 

이동명 변호사

1인 법인설립 절차, 비용 총정리

 

소규모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거나, 코파운더 없이 혼자서 창업한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주주가 1명인 1인 법인설립을 고민합니다. 그럼 왜 1인인데 굳이 법인을 설립할까요? 1인 법인설립이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1인법인설립의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칼럼에서 한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맨에서는 법인설립하시는 창업가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법인설립 수임료를 전액 무료로 설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료 법인 설립으로 등기맨의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신다면, 사업하시면서 변경등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때 저희 등기맨과 최앤리를 찾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 공과금 금액은 본점을 비과밀 억제권에 두고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1인법인설립의 장점

 

사업체의 주인이 1명이면 개인사업자로 하지 왜 굳이 법인설립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명이 주주가 아닌 1인이 주주인 1인법인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의 채무 ≠ 1인 주주의 채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인 여러분은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입니다. “사업체 = 대표”인 것이죠.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상법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뿐만 아니라 “법인격”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체 ≠ 대표” 입니다. 이로인해 법인사업자가 되면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돈을 개인 돈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칫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법인이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회사의 채무이지 1인 주주인 여러분의 채무가 아닙니다. 연대보증만 서지 않는다면요.

 

2) 고소득일수록 세금에서 유리

 

마지막으로 1인 사업체이지만 매출과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분에서 절세를 위해 법인설립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법일세율이 전 구간에 1%씩 인상된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주주총회, 이사회 등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 가능

 

1인 법인이 주주가 여러명인 일반법인과 가장 큰 이점은 의사결정의 신속함일 것입니다. 주주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부터 주총의사록 작성까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인 법인일 경우에는 1인 주주 혼자서 간단히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물론 주주가 여러명일 때도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일 경우에도 사내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자동으로 결성됩니다.이 때 상법상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제 주주총회나 대표이사의 결정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만 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이사회에서 1인 주주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지분 100%인 1인 주주가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반대하는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이사가 특별히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도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인 법인설립의 절차

 

1인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립과 그 절차가 동일합니다. 오히려 법인설립 과정에서 서명해야 할 사람이 1인밖에 되지 않으니 오히려 간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조사보고자 선임을 위해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 1인 필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법인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1인 법인설립에서는 1인 주주가 발기인, 대표이사 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이사나 감사 없이 1인으로만 발기인과 임원을 둔다면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라 법인설립을 할 때 반드시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1) 주식이 없는 임원_이사나 감사, (2) 공증변호사 로 한정됩니다. 1인 법인에서 주주이자 대표인 1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최소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럼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는 누구로 지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한 후에 곧바로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별도 감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 법인설립 직후에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저희 등기맨에서도 법인설립 상담을 할 때 항상 주식 없는 감사를 준비하시라고 당부드리곤 합니다.


자 이제 1인 법인설립의 장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았으니 1인 법인설립을 진행해볼까요? 등기맨과 함께라면 법인설립 비용이 전액 무료이니 사업 시작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해보아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