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설립은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서 등기소를 방문제출해야 한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등기는 종이 서류에 직접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이 전국에 보급이 되었지만, 보수적인 법원 시스템답게 온라인 전자 등기 도입이 늦었습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 전자등기가 도입된지 어연 2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전자신청” 비중이 20%가 채 안 됩니다. 전자등기는 여러모로 서류등기(전자표준양식_이폼e-form 포함)보다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본 칼럼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2.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의 절차는 온라인 전자등기이든 오프라인 방문 서류등기든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크게 주주나 임원이 서명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1.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 내에 동종 업종의 동일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안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중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및 액면가, 주식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이론상 100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사업등록증 발급과 같은 실무상 이슈로 인해 최소 100만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액면가는 100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1,000원 이하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총량인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정해야 합니다. 그 상한은 없지만 여유롭게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총수(자본금 나누기 액면가)의 100~1,000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팁을 드릴게요. 꼭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때 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식이 있는 대표자, 창업자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주식이 없는 임원이 없다면 공증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최소 10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친구, 가족 누구든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인 경우 법인설립 직후에는 바로 사임등기를 해도 문제없습니다.

3. 온라인 법인설립 필수 준비물
서류등기와 달리 온라인 전자등기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려면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1. 잔고증명서 파일, 2. 주주와 임원 개인 공동인증서 입니다.
1) 잔고증명서, 잔액증명서 발급
법인설립을 할 때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등기소에 증명해야 합니다. 발기인 개인 명의 통장에 해당 자본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시중은행으로 해야하고 증권사 CMA 같은 계좌로는 잔고증명을 하면 안 됩니다.

2) 개인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가능
법인설립등기는 물론 향후 변경등기에서도 전통적인 서류 등기(e-form 포함)로 등기할 때는 주주와 임원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원들은 물론 주주들은 그 수도 많고, 다들 각자 생업으로 바쁜데 등기할 때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번거롭습니다.
전자등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나 임원의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동인증서로 서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등기맨이 전자등기를 수행하는 절차로 말씀드리면, 먼저 법인설립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인터넷 등기소에 먼저 업로드 합니다.
각 서류에 서명해야 할 주주 또는 임원에게 전자 서명 요청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저희 등기맨이 이미 해당 주주나 임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주주나 임원은 등기맨이 안내해드린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링크에 들어가서 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하는 것처럼 공동인증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서명이 완료됩니다.
4. 온라인 전자등기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가 주주나 임원으로 있을 경우에도 전자등기가 실무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득이 서류등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공동인증서만 갖고 있다면 온라인 전자등기가 일반 서류등기에 비해 소요 시간, 비용 등 측면에서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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