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체포당해 스토킹,협박,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층간소음 항의하다 체포당해 스토킹,협박,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층간소음 항의하다 체포당해 스토킹,협박,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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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재물손괴,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처분과 동시에 체포가 되었는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당시 상황의 수사 및 재판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검토한 뒤 즉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소명하며 변호인을 통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양측의 입장을 차분히 정리하고 조율하였으며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과 적극적인 중재를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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