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뜻은 최소한 알고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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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뜻은 최소한 알고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어 다급하게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률적인 스토킹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수준으로 가볍게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초기에 범죄의 싹을 자르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고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나는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를 몇 통 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법률상 스토킹뜻은 무엇인지, 그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스토킹뜻과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기준입니다.

같은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누군가는 전혀 무섭지 않다고 느끼는 것처럼, 공포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행위자 본인은 '이 정도 연락이 무슨 공포감을 주겠는가'라고 생각할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불안감으로 받아들였다면 법률상 규정된 스토킹뜻에 부합하여 범죄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 2회의 연락, 반복성 인정 기준은?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은 '반복성'입니다. 법률에는 반복성에 대한 획일적인 횟수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2023고단3184)를 보면 실무에서 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1분 간격으로 단 2회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과정에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의 2회 전화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어 논리가 인용되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이는 단 2번의 연락만으로도 수사기관이 기소를 결정하고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만약 1분이 아니라 10분 간격의 연락이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형사재판 항소심까지 갔다는 것은 수사기관 모두가 2회의 전화 통화 시도조차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도 처벌 대상인가?

심지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2도12037 판결)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는 텍스트나 알림음 자체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판례가 해석하는 스토킹뜻은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알지 못한 채,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나는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진술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스토킹뜻과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향을 미리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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