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금 보전을 위한 적극재산 소명 및 부동산 가압류
이혼 재산분할금 보전을 위한 적극재산 소명 및 부동산 가압류
해결사례
이혼

이혼 재산분할금 보전을 위한 적극재산 소명 및 부동산 가압류 

류현정 변호사

방어 성공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축적한 재산은 설령 상대방의 단독명의라고 하여도 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 가능한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경제적인 여건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무가 많다면 재산분할금 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혼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안정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재산 소명이 필요한 이유

이혼 시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되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적극재산은 우리가 흔히 재산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 및 기타 채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적극재산 소명을 통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산분할금 산정 및 이혼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을 소명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버제출명령을 유도하여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3년치의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그 이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의 내용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적극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명확하게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체의 가치나 변동이 심한 지역의 부동산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가급적 적극재산 소명 시 그 가액을 크게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 소송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산분할금 보전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가압류를 청구하여 청구금액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압류를 해둘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여 현금공탁을 걸어두거나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해두게 되는데요. 이때,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하여 가급적 보증보험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적극재산 소명을 통해 충분히 가압류가 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무사히 보전처분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은 배우자의 재산분할금 보전 사례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재산분할금 보전을 위해 상대방의 이혼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이혼 부동산 가압류는 쉽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최대한 증대하여 적극재산 소명을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신탁재산이나 기업가치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적극재산 소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금 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수일 내에 공탁금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신탁재산 및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재산을 증가시킨 덕분에 이렇게 사전에 재산분할금 보전을 해둘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과정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낌새를 상대방이 눈치채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한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서게 됨에 따라 대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증거나 근거를 모아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나 공동의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나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합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경우 별도의 소송이나 기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설득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이니만큼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의견의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앞서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합당한 분할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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