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정하기 2탄
2026년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정하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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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정하기 2탄 

이동명 변호사



2026년 초를 맞이하여 모든 회사들이 2025년 결산기 기준으로 재무제표, 법인세, 정기주주총회를 준비느라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정기주주총회를 문제없이 완료하기 위해 법률적인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번 편에 이어서 정기주총 필수 안건 2탄 임원의 임기와 임원 보수에 대해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까?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임기는 왜 중요할까요? 등기임원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 일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중소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들은 등기 임원의 임기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의 임기를 보통 “3년”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등기임원의 임기는 미리 정한 임기 3년이 아니라 더 짧기도 하고 더 길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와 감사가 조금 다르니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바쁘신분들을 위해서 이사와 감사 임기의 일단 잠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최장기간 기준).

1) 이사는 3년이거나 3년보다 길 수 있다.

2) 감사는 3년보다 길거나 3년보다 짧을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이거나 정기주총일까지 더 연장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정할수도 있지요. 본 칼럼 설명에서는 일반적인 최장 3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의 임기는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보통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제대로 법인설립을 했었다면 위 규정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맨이 법인설립해드린 회사는 해당 내용이 100%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서 바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1) 첫번째 사례. 이사 임기가 3년 후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되는 경우(3년 초과)

이사 취임일 : 2023. 3. 1.

회사의 결산기 : 매년 12월 31일 (대부분의 회사 결산기는 매년말일입니다)

2026년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 2026. 3. 31.

이럴 경우 임기 3년인 이사는 위 정관의 연장 규정이 없으면 2026. 3. 1.에 끝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해당 정관 규정이 있다면 이사의 임기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2025. 12. 31.)에 관한 정기주총일(2026. 3. 31.)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두번째 사례. 이사 임기가 딱 3년에 끝나는 경우

이사 취임일 : 2022. 6. 1. 회사의 결산기 : 매년 12월 31일

2026년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 2026. 3. 31.

앞선 사례와 달리 임기 3년 내(2025. 6. 1.)에 2025년 결산기가 포함되지 않으니, 그냥 원래 임기에서 종료되는 것입니다. 2025. 6. 1.에 임기가 종료되어 중임이나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보다 길거나 3년보다 짧을 수있다.

감사는 이사와 달리 3년 기준으로 “길거나 짧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사와 달리 특정 기간이 아니라 무조건 정기주주총회일에 종료되도록 상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감사의 임기가 3년보다 짧을 경우를 사례로 설명해드릴게요.

감사 취임일 : 2022. 6. 1. 회사의 결산기 : 매년 12월 31일

2025년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 2025. 3. 31. 2026년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 2026. 3. 31.

이때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일은 2025. 3. 31.이지요. 따라서 해당 감사의 임기는 3년 꽉 채운 2025. 6. 1.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든 2025. 3. 31.에 종료됩니다. 이 부분이 이사랑 다른 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잘 계산해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현 이사와 감사를 중임 결의 및 등기를 해야할 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4.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

정기주총에서 핵심 결의 안건은 임원의 보수입니다.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 보수액은 매년 변동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워 실무에서는 매번 특정액을 결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관이나 정관의 별지인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보수총액 또는 보수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위임을 통해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액을 정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임원보수 한도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서 보수액을 정할 경우에도 직접 보수를 받는 당사자인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남양유업 대표이사 셀프보수 승인 판례에서 셀프 승인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이상 향후에는 임원 보수를 정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5.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보수총액이나 보수한도만 있다면 대표이사가 개별 보수액을 정하는 것은 무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양유업에서 대표이사가 본인 보수를 정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정관에서는 임원 보수한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르라고 정했습니다. 해당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서 대표이사가 개별적인 임원 보수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법에서 임원 보수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이를 위임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대표이사 스스로가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한 것은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본인 보수나 다른 이사들의 보수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면 개인적 이익 도모 방지와 이사회 감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6. 임원 본인 보수를 정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남양유업 사태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최소한 상장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등 특별이해관계인은 보수를 결정하는 의결권울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양유업의 홍 전 회장은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보수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받는 당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특히 주주가 여러명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 비상장회사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극소수 코파운더들이 임원이면서 절대 다수 주주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는 의문입니다. 1인 법인도 많은 현실적 상황에서 앞선 판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 실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은 비상장회사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의결정족수 등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안건 자체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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