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단순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장기간 안정적인 관계였는지
예를 들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 왔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기간 동거하거나 각자 생활비를 철저히 분리했다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2.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해당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 육아, 경제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가사노동의 가치도 상당 부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3.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재산이 대표적인 분할 대상입니다.
✔️ 혼인 기간 중 마련한 부동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 퇴직금 중 혼인 기간 해당 부분
✔️ 사업체 운영으로 형성된 재산
다만,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와의 관계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외도나 폭력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입증의 중요성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쟁점은 ‘관계의 존재’와 ‘기여도’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공동 명의 통장 또는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지인의 진술
✔️함께 촬영한 사진, 문자 메시지 등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보다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미리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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