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 매도 허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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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 매도 허가 받는 방법 

최지우 변호사

허가 결정

성년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결정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받는 방법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필요한 사정 '요양원 비용 마련, 치료비 또는 생활비 확보, 관리가 어려운 공실 부동산 처분' 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명확해야 법원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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