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연락 두절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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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연락 두절 시 대처법 

최지우 변호사

“상속인 중 한 명이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는데,

그냥 빼고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가족이 한곳에 모여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이젠 대가족이 한곳에 모여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해외 체류를 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재혼 가정도 많고, 갈등 때문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에서, 그러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그 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해당 상속인이 나타나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차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 수년이 지나 갑자기 연락 안 되던 상속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큰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 넘겼던 문제가, 나중에는 훨씬 큰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 절차가 영원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들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협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영역이라, 단순히 서류에서 이름을 제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나중에 분쟁의 단서가 되기 쉽습니다.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초기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으신 분들이 결국 가장 편하게 정리하십니다.

다만 상속인의 구성, 재산의 종류, 연락 두절 기간 등에 따라 접근 방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상속 절차가 막힌 상태로 오래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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