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의뢰인의 중학교 동창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술집 근처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이 좀 깰 때까지 잠시 쉬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에서 술기운에 결국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잠든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밀어내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끝내 힘으로 제압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친구인 가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정신적 후유증에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사건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및 1심 재판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4330
심앤이의 역할
-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던 피고인은 2심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어 “1심에서는 변호인의 권유로 범행을 인정했을 뿐”이라며 다시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인의 반복된 입장 변경과 모순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피고인 주장에 대한 반박
- 심앤이는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일은 미안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②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입장을 번복해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③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나 책임 인정은 하지 않은 채 처벌을 낮추기 위한 합의만을 시도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④ 1심(원심)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 기회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과문과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간절히 합의를 요청했고, 최후진술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⑤ 그리고 1심 선고 이후에도 한동안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항소심)에서 다시 “원심에서 변호인의 권유로 범행을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격적인 방어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심앤이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다시 번복한 무죄 주장 역시 그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선택적으로 반복해 온 태도와 다르지 않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지적하며 가해자가 번복한 주장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혐의를 더욱 엄중하게 판단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설령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해 온 태도를 고려해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여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 심앤이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해 온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1차 피해자 조사부터 피해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 경위, 당시 수차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했던 사실,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은 정황 등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피해 당시 만취 상태로 몸에 힘이 없어 적극적으로 몸부림치지 못했던 사정, 범행 직후 혼란과 두려움으로 즉각 신고하지 못했던 경위 등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술했으며,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 및 PTSD 진단 사실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특히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자 조사를 직접 요청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끝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가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대응한 결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심앤이가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핵심 부분을 그대로 짚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고 공탁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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