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이라고 하던데,
결혼 전 부모님께 미리 증여받았던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특유재산도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수렴한다는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절반만 사실입니다.
혼인 기간이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특유재산의 존재 여부와 같은 변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혼인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분할 대상에서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 혼인 재산분할에서는 자산이 형성된 뿌리와 그 과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 짓는 법적 잣대
부부로 산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모든 자산이 도마 위에 올라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은 결혼 전 이미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본인의 명의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뜻합니다.
다만 법원 실무에서는 해당 자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만약 증여받은 건물의 관리비를 공동 생활비로 충당했거나 대출금을 함께 갚았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장기 혼인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구 명의인가'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필수 입증 자료 리스트
내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관철하려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인 전 취득 사실을 증명할 매매 또는 증여 계약서
증여나 상속의 시점을 명시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 및 세무 자료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
대출금 상환의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 가능한 금융권 증명서
더불어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가 미흡할 경우, 10년이라는 긴 세월 탓에 억울하게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혼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
2021년, 법원은 혼인 기간이 12년이었던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특정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구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께 지원받아 구입한 아파트가
혼인 생활 내내 유지되었으며,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대응
초기 자금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여 해당 아파트가 고유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였고,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예금과 차형 자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1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이라도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핵심 Q&A
Q. 10년 차 부부는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나요?
A. 아닙니다. 기간은 하나의 지표일 뿐, 재산의 취득 원인과 기여 정도가 우선순위입니다.
Q. 시부모님이나 친정에서 받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A. 원칙은 특유재산이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손실을 막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요?
A.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재산권 분쟁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혼 10년 차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의 성격과 관리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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